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권역, 지역별로 차등화.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함.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
집합, 모임, 행사: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경기 중지 공공 다중시설: 운영중단 민간 다중시설: 고, 중 위험시설 운영중단 그 외 시설 방역 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원격수업 또는 휴업 공공 기관, 기업: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민간 기관, 기업: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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